1월 23일, 북경시전염병예방통제사업 제273차례 기자회견에서 북경시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검역검측사업소조 부조장,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보도대변인 리앙은 시민들이 소재구역에서 진행하는 핵산검사, 사회구역관리통제 등 예방통제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1월 1일부터 1월 20일 8시에 이 시를 방문했던 확진사례 관련 위험위치, 확진자 활동궤적과 겹치거나 혹은 건강코드 팝업제시를 받은 인원들은 즉각 사회구역에 보고하고 자기건강검측을 진행하며 사회구역에서 통지한 핵산검사 시간과 지점에 따라 주동적으로 핵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앙은 건강코드가 붉은색, 노란색으로 변하면 일정한 감염위험이 있는 군체에 속한다고 표시했다. 팝업창제시에 따라 제때에 사회구역, 단위, 학교 혹은 거주한 호텔측에 보고해야 하고 개인 최근 려행사, 접촉사, 개인 건상상황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류행병학 조사, 건강조사, 핵산검사, 격리관찰 등 예방통제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1월 23일부터 진료소 등 기층의료기구에서 진료를 받은 신종코로나페염 관련 증상 인원들은 72시간내에 핵산검사를 받아야
1월 23일부터 진료소, 진료부, 의무실, 촌마을 위생실, 사회구역 위생서비스쎈터, 사회구역위생서비스역 등 기층의료기구에서 진료를 받은 발열, 기침, 무기력, 후각 및 미각 감퇴, 코막힘, 코물흘림, 인후통, 결막염, 근육통과 설사 등 11가지 신종코로나페염 관련 증상이 있는 인원들은 72시간내에 한차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일내 혹은 금후 약방에서 ‘4가지 류형 약품’을 구매했을 경우 72간내에 핵산검사 받아야
리앙은 회의에서 전염병위험을 일찍 발견하고 관리통제하기 위해 2022년 1월 23일부터 지난 14일내, 및 금후 해열제, 기침약, 항감염, 인후통 치료 4가지 류형의 약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는 인원들은 72시간내에 한차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북경 건강코드는 핵산검사데터베이스를 통해 비교대조를 진행하고 제시간에 검측하지 않으면 팝업창제시를 진행하는바 이는 출행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중들은 예방통제지시와 메시지에 주목하고 자각적으로 방역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핵산검사, 건강관리 등 예방통제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검측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