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년 련속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해외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에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27일 이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의 2021년판을 발표했다. 두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발표된 (전국)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종에서 승용차 제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이 없어지고, 동일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2개 이하의 동종 완성차 합자 기업만 설립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철폐된다.
자동차뿐 아니라 방송 설비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방송 수신 시설과 핵심 부품 생산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없앤다.
이외에 2021년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선 제조업에 대한 조항을 아예 찾아볼 수 없어졌다. 서비스업 관련 진입 문턱도 낮췄다.
발개위 책임자는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는 데 주목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해 외상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를 각각 93개, 122개 조항에서 33개, 30개 조항으로 대폭 줄였다. 특히 금융·자동차 등 업종의 대대적인 개방 조치가 두드러졌다.
이번에 발표된 두 네거티브 리스트는 각각 31개, 27개 조항으로 지난해보다 6.1%, 10%씩 축소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 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업 진입 문턱을 낮추며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외자 진입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이 역외 상장할 경우 관련 주무 부처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하며, 역외 투자자는 해당 업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관련 지분 비율은 역외 투자자의 역내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고할 방침이다.
발개위 책임자는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의 역내 기업이 역외에 상장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종 기업이 역외 상장을 하려면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 참여를 금지하고, 규정된 주식 보유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신화통신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