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양성기구의 규범화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학교 학생들의 과외양성 부담을 실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룡시는 과외양성기구에 대한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했다. 현재 이 시의 학과류 관련 과외양성기구는 하나도 없다.
첫 째, ‘두가지 부담 경감’정책을 참답게 실시했다. 화룡시 당위와 시정부는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두가지 부담 경감’ 문건 정신을 전달하고 사업전문반을 설립하여 '화룡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부담과 과외양성 부담을 일층 더 경감할 데 관한 실행방안'을 공포하고 배치회의를 소집해 사업직책을 명확히 하여 ‘두가지 부담 경감’ 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확보했다.
둘 째, 불법기구를 확실하게 철소했다. 화룡시는 주관 부시장이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교육국이 주도하며 각 회원단위가 함께 협력하는 사업기제를 구축하여 '불법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무허가기구’ 및 ‘증명이 불완전한기구’에서 무단으로 학과류 과외양성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했다. 올 하반기, 전 시에서 도합 109차례의 관련 감독과 검사를 전개하여 2건의 규정위반 양성행위를 조사, 처리함과 동시에 규정위반 양성기구에 정돈명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셋 째, ‘학과류를 비학과류로 변경’하는 사업을 착실히 진행했다. 화룡시는 8월부터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을 위한 학과류 양성기구 심사비준수속을 중지시켰고 여러차례 동원회를 소집하여 학과류 양성기구에 대해 ‘두가지 부담 경감’정책을 해독하였으며 기한부로 ‘학과류를 비학과류로 변경’ 하는 등록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전 시 16개의 학과류 교육양성기구중 7개가 비학과류 교육기구로 바뀌였고 9개는 자주적으로 취소되였다. 이로써 학과류 과외양성기구는 전면 조사 처리되였으며 그 감축률이 100%에 달한다.
출처:연변일보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