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오염방지법 초안 2심 원고가 다음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될 예정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대변인 악중명(岳仲明)은 17일 북경에서 최근년래 대중들의 반응이 비교적 많은 광장무소음, 차량굉음 등 거리민페문제에 대해 초안은 맞춤성 규정을 했다고 말했다.
초안은 광장무소음방지차원에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헬스 등의 활동을 조직할 경우 공공장소관리자가 제정한 관련 활동구역, 시간대, 음량 등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소음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공공장소관리자는 오락, 헬스 등 활동구역, 시간대, 음량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소음자동모니터링과 디스플레이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서 설득하고 교육하며 책임지고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경고를 줌과 동시에 개인에게는 2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 단위에는 2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초안은 차량굉음관리차원에서 자동차 소음기와 스피커는 국가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파손하고 배기관을 추가로 장착하는 등 무단개조차량을 운전하여 굉음, 폭주 등 방식으로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