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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련 가사재판백서’ 발부
//hljxinwen.dbw.cn  2021-11-25 11:08:49

  일전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에서 ‘가사재판백서(2016년-2020년)’(중한문판)를 발부했다.

  중-한 량국이 외교관계를 건립한 이래 특히 21세기에 들어선 이래 량국 공민들의 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국제혼인이 늘어남에 따라 연변내에서 발생한 한국 관련 가사분규수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백서’는 2016년-2020년 사이, 주법원의 한국 관련 가사재판 총적 정황을 돌이켜보고 한국 관련 가사분규사건의 주요특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 관련 가사분규 재판 사업의 주요방법을 총화하고 4가지 전형적인 재판 사례를 통보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 한 두가지 문자로 발부한 한국 관련 가사재판분야의 ‘백서’이다.

  ‘백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2020년에 주법원은 한국 관련 가사분규사건을 도합 3015건 접수하고 3009건을 판결했다. 사건수량은 2019년에 그 전해보다 많아진외에 전반적으로 적어지는 추세를 보였고 주법원에서 심리를 끝낸 한국 관련 가사분규사건 가운데서 외국법원의 리혼재판의 효력을 승인할 것을 신청하는 사건과 리혼분규 이 두가지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백서’에서는 또 한국 관련 리혼분규 전형사건, 한국법원의 리혼재판의 효력을 승인할 것을 신청한 전형사례, 리혼 후 재산분규 전형사례, 외국 관련 리혼분규에서 미성년 자녀의 부양관계에 대한 처리 전형사례를 발부하여 한국 관련 가사재판에 재판 지도를 제공했다.

  주법원에서는 향후에도 계속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재판사업의 리론토대를 다지며 외국 관련 가사재판의 공정성과 전업성을 보여줌과 아울러 인민법원 재판사업의 인문배려를 충분히 강화하고 우리 나라 법관의 규범화되고 문명한 국제형상을 보여주어 외국 관련 가사재판 사업의 국제공신력을 부단히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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