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전에 〈의무교육 단계 과외양성 항목 분류감별 지남〉을 발표해 양성목표, 양성내용, 양성방식, 평가방식 등 차원에서 양성항목을 종합 평가했다. 아래의 특징에 부합되는 것은 학과류 양성으로 판정하고 있다.
첫째, 양성목적이 학과지식과 기능양성을 방향으로 하고 주로 학과목 학습성적 제고에 봉사한다.
둘째, 양성내용이 주로 도덕과 법치, 어문, 력사, 지리, 수학, 외국어(영어, 일어, 로씨야어), 물리, 화학, 생물 등 학과목 공부 내용을 섭렵한다.
셋째, 양성방식은 학과지식 해석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등 학과능력 훈련을 위주로 하고 예습, 수업, 공고련습 등을 주요 과정으로 하며 교사(가상자, 인공지능 등 포함)의 강의 시범, 상호 교류 등을 주요 형식으로 한다.
넷째, 결과 평가는 선별과 선발에 치중하면서 학생의 공부 성적, 시험 결과 등을 주요 평가 의거로 삼는다.
교육부는 다음 보조로 각지를 지도해 실시를 다잡고 엄격히 단속하면서 학과류 양성을 진일보 줄이고 규범함으로써 ‘이중감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