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기자가 할빈태평국제공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할빈시 코로나19사태 대책지휘부에서 발표한 제37호 공고에 따라 11월 18일 0시부터 '그린코드'로 표명된 건강코드를 소지한 려객들에 한해 할빈 출발 시 체온을 측정하고 개인의 보호조치를 잘 하는 전제하에 질서 있게 자유로이 이동할 하되 할빈 출발 시 48시간내에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더이상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범위한 려객들은 목적지의 전염병 예방통제의 관련 요구를 미리 알아두고 개인보호를 잘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