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육부는 교육계통 ‘85’(2021—2025년) 법률지식 보급 계획을 발표, 청소년을 교육계통 법률지식 보급 사업의 중점 군체로 한다고 확정함과 아울러 고중,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법치지식의 비례를 적당하게 늘이기로 했다. 한편 대학교 사범, 법학 전공 양성 방안을 짤 때 법학, 교육학 원리 등 관련 내용을 늘일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과 제기했다. 법치과목 교수 요구를 세분화하고 법치교육 교재 내용을 보완하며 법치교육 교시 비중을 늘이고 법치지식을 고중 입시, 대학 입시 내용중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늘여야 한다. 지방과 학교 수업에서 법치과목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격려한다. 대학교의 법률기초 과목 건설을 강화하고 법치교육 온라인 수업을 개설한다.
한 편 교육부는 대학교에서 사범, 법학 전공 양성 방안을 짤 때 법학, 교육학 원리 등 관련 내용을 늘이는 것을 격려한다고 했다. 교원 법치교육 양성을 추진하고 5년내에 도덕과 법치 과목을 강의하는 모든 교원들이 한차례의 법치교육 양성을 받도록 하며 매 중소학교 교원들이 해마다 적어도 5 교시의 법치교육 양성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