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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따라 이주한 자녀, 거주증에만 의거해 입학시키는 것을 격려
//hljxinwen.dbw.cn  2021-11-05 14:44:29
        최근, 교육부 사이트는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제8368호 건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외래 로무일군 이전자녀(随迁子女))가 9년 의무교육을 공평하게 누리게 할 데 관한 건의>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각지에서는 학부모에게 계획출산, 년령초과입학, 호적지 무인돌봄 등 증명자료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불필요한 증명자료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조건이 되는 지방이 거주증에만 의거해 입학시키는 것을 격려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각 지방이 '두가지 위주, 두가지 포함' 요구 및 거주증을 이전자녀 학생모집입학의 주요 의거로 삼는 정책을 잘 락착하도록 독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각지에서 입학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독촉하고 지도해 불필요한 증명자료를 두절하는 면에서 재차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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