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군위 주석이 일전 명령에 서명하여 《군대 장비예약구입규정》(이하 《규정》)을 반포했다.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규정》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새 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깊이 관철하고 새 시대 인민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리행하는 데 착안하여 전쟁준비에 전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장비예약구입사업의 특점규률을 깊이 파악하고 새로운 형세에서의 장비예약구입사업의 기본원칙, 기본임무, 기본내용과 관리제도를 과학적으로 규범화한 군대장비예약구입의 기본법규이다.
《규정》은 총 8장 42조로서 군사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작전구에서 전쟁을 주관하고 군종에서 건설을 주관하는 총체적 원칙에 따라 군대 장비예약구매사업의 관리제도를 규범화하고 전투로 건설을 이끄는 것을 견지하고 전투력 쾌속성장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확히 했다. 군대 현대화관리리념을 관철하고 장비예약구입사업의 수요생성, 기획계획, 건설립안, 계약체결, 감독리행의 관리절차를 보완하며 장비건설을 제약하는 모순 문제들을 해결하고 품질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경쟁하고 우수한 것을 선택하며 집약하고 효과를 높이며 감독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사업제도를 수립하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