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흑룡강성 13기 인대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는 수정후의 <흑룡강성 도시열공급조례>를 표결통과하여 열공급기간내 주민 실내 최저온도를 18℃에서 20℃로 높여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에서는 열공급기간에 열공급단위는 마땅히 주민의 안방, 거실 온도가 하루종일20℃보다 낮지 않게 보장하고 기타 부위는 마땅히 설계규범표준의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정한 후의 <흑룡강성 도시열공급조례>는 주민 실온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는데 주민 실내온도가 16℃(16℃ 포함)보다 높지만20℃보다 낮으면 날수에 따라 사용자에게 하루표준 난방비의 50%를 돌려주고 16℃보다 낮으면 마땅히 날수에 따라 사용자 하루표준 난방비의 100%를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열원(热源)단위의 원인에 속하면 열공급단위에서 우선 배상하고 다시 열원회사에서 추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현장 측온시간도 제한했다. 즉 열공급단위와 열공급 주관부문은 마땅히 검증, 보정, 테스트를 거쳐 합격된 측온기구를 사용해 10시부터 14시 이외의 시간대에 사용자의 집에 대해 현장 측온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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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