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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식품안전사고 응급처치예비안 발표
//hljxinwen.dbw.cn  2020-10-21 10:05:00

  은닉, 늑장 보고, 허위보고시 책임 추궁

  식품안전사고대처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식품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며 효률적으로 응급처치작업을 조직하여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대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일전 흑룡강성정부 판공청은 ‘흑룡강성 식품안전사고 응급처치예비안’을 발표했다.

  긴급 정도에 따라 4 급으로 분류

  긴급 정도, 파급되는 범위와 정도에 따라 식품안전사고로 특별히 중대한 식품안전사고(1급), 중대한 식품안전사고(2급), 비교적 큰 식품안전사고 (3급)과 일반 식품안전사고(4급)로 분류한다.

  특별히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하는 시한 면에서 성정부 응급처치관리부문은 사고정보를 접수한 후 감독관리하는 직책에 따라 제때에 성 시장감독관리국 및 관련 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성 시장감독관리국, 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안전사고정보를 접한 후 성 정부의 돌발사건 정보보고 업무규범에 규정된 시한 내에 성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및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되 국가 주관부서에 보고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정보를 동시에 또는 먼저 성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히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또는 특수상황에 한해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할 경우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성,직할시의 기타 관련 부서는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였거나 식품안전사고 관련 보고 또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즉시 조사,확인을 진행하여야 하며 초보적으로 조사, 확인한 후 즉시 성 시장감독관리국과 기타 관련 부문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기타 성(구, 시)에 관련될 경우 성 시장감독관리국이 제때에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부서에 정보를 통보하는 등 협력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주민 또는 외국 공민 혹은 국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관련 기관 혹은 관련 국가에 통보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식품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는 초보적인 보고, 련속보고, 최종보고로 나뉜다. 정보의 제출, 통보 형식, 기한에 한해 별도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보고내용에는 주요하게 사건발생업체, 사건, 장소, 관련범위, 사상자수, 사고보고업체 관련 정보(보고시간, 보고단위의 련락인원 및 련락처 포함), 이미 취한 조치, 사고 관련 간략한 경과 등이 포함되며 수시로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되여 있다.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요구에 따라 식품안전사고보고를 받은 후 성 지휘부 성원단위는 직책에 따라 사고발생지의 정부 및 시장감독관리, 위생건강, 공안 등 관계부서의 책임자들을 즉각 현장에 파견해 사전처리를 조직하고 조사,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태가 확대, 만연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중대급 이상 식품안전사고의 경우 성 시장감독관리국, 농업농촌청, 위생건강위원회, 공안청 및 기타 관련 단위가 상황에 따라 전담팀을 꾸려 즉각 현장에 가서 처리작업을 지도해야 한다.

  4 급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요구

  일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지의 정부가 4급처치예비안을 가동하여 관련 응급처치부서와 자원을 조직, 지휘, 조률해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각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분공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처리상황을 제때에 본급 정부와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3급 긴급대응책

  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급 정부는 3급 응급처치 대응책을 가동해 상황에 비추어 식품안전사고 응급 처치지휘부를 가동해 본 응급처치 대응책을 참조하여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각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분공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처리상황을 제때에 본급 정부와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급 응급처치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성 시장감독국이 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2급응급처치 대응책을 가동한다. 성정부는 성 시장감독관리국의 건의에 따라 상황에 비추어 성 지휘부를 가동해 관련 응급력량과 자원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휘, 조절, 배치하여 응급처치 등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1급 응급처치

  특별히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1급 응급처치 대응책을 가동해야 한다. 성급 정부는 국가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응급처치사업을 조직하는 한편 관련 사업의 진척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 발표는 반드시 제때에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전면적이여야 한다.

  특별중대, 중대식품안전사고에 관한 처치

  중대이상 식품안전사고가 초보적으로 판정되였을 경우 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성지휘부에 응급대응조치를 가동할 것을 건의해야 하며 성지휘부 총지휘부가 가동대응조치를 결정하고 응급처리를 조직지휘하며 전담팀이 대응책에 따라 작업을 펼쳐야 한다.

  비교적 큰 식품안전사고와 일반식품안전사고에 관한 처치

  비교적 큰 식품안전사고, 일반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 현급 식품안전사고응급처치 지휘기구가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대처한다. 비교적 큰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상황에 따라 전담팀을 파견해 사고발생지의 응급처치사업을 지도하고 조률한다.

  일반급에 미달한 식품안전사고에 한해 사고발생지의 현급 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3급, 4급, 식품안전사고의 정보는 각각 발생한 소재지의 시, 현급 지휘부 판공실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1급, 2 급 식품안전사고 관련 정보에 한해 현의 관계 부문, 단위 또는 사고발생지 소속 현급 정부의 협력하에 성 지휘부 또는 그 판공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고지한다. 정보는 제때에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전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은닉, 늑장 보고,허위 보고시 책임 추궁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숨기거나, 늑장보고하며,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 보고, 통보, 조사, 통제 및 처리하는 과정에 직무태만,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 독직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업체 또는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기타 사고보고책임단위에 대한 보고 관련 요구

  (1)식품생산경영자가 자신이 생산경영한 식품으로 인해 공중의 건강에 손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정보를 발견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소재지의 현급 시장감독관리부문과 본 단위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식품 관련 급성단체건강피해사고가 발생하는 단위에 한해 2시간내에 소재지 현급 시장관리 부문, 위생건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3) 식품안전사고환자를 접수한 단위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문, 위생건강부문에 보고함과 아울러 관련 정황을 신고해야 한다.

  (4)식품안전 관련 기술기구, 관련 사회단체 및 개인이 식품안전사고 관련 상황을 발견할 경우 제때에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문, 위생건강부문에 보고, 신고해야 한다.

  (5)시장감독관리, 위생건강부문은 식품안전사고정보를 입수하여 규정된 시한내에 본급 정부와 상급 주관 부서에 선참으로 정보를 보고한다.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된 식품안전사고정보는 동시에 또는 먼저 본급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히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또는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할 경우에는 제때에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6) 기타 관련 부서가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였거나 식품안전사고 보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확인해야 한다. 초보적으로 조사, 확인한 후 즉시 동급 정부에 보고함과 아울러 시장감독관리부문와 기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초보적으로 식품안전사고임을 확인하고 아울러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정부 및 상급부문에 응급처치를 가동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보고는 초보적인 보고와 련속 보고, 최종보고로 나뉜다. 정보를 제출, 통보하는 형식, 기한에 대해 별도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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