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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이가 긁어 놓은 새차,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
//hljxinwen.dbw.cn  2020-10-10 14:45:16

 

 “새로 산 차가 긁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최근, 연길시 삼도만진 남장촌의 촌민 장씨는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새차가 긁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이웃집 리씨의 아이가 칼로 차를 긁은 것이였다. 이에 장씨는 리씨를 찾아가 수차례 배상을 요구했으나 끝내 배상받지 못했고, 결국 그는 삼도만진 조정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실에서는 즉시 리씨에게 련락을 취해 조정실을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을 한 리씨는 매우 격앙된 상태로 장씨가 요구한 500원을 배상해 주지 못한다고 했고 이에 장씨도 “한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조정실에서는 당사자들을 따로 만나 이야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협상 과정에서 조정실에서는 당사자 각자를 위로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었고 쌍방의 의견을 들었다.

  장씨에 따르면 "4S점에서 수리할 경우 최소 1000원이 듭니다. 이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500원만 받고 모자란 부분은 제가 보탤 생각이였습니다”라고 말했고 리씨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활도 넉넉하지 못한데 500원이나 배상하라면 도저히 물어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일정 기간 뒤 당사자들의 정서가 안정되자 조정소에서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법률, 도덕, 도리, 인정(人情) 등을 사건과 련관시켜 설명하면서 량측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결국 몇 시간의 조정 끝에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며 리씨가 장씨에게 3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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