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코리아' 시행 사증발급 절차간소화
122명에 난민지위..'인도적 사유' 72명 체류허가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의 적체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받는 '온라인 사증발급 시스템(HuNet KOREA)'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석동현(49)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휴넷 코리아의 시행으로 비자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게 됐다"며 "휴넷 코리아는 또 경제단체나 민간 전문가 등 추천인이 발굴, 검증을 거친 해외인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인력 고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석 본부장은 국적법 개정과 관련, "복수국적 부여 대상의 협소" 지적에 대해 "복수국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허용 범위를 너무 넓히게 될 경우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면서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화교 및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해서도 복수국적 용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 등 개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석 본부장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가급적 조속히 협의해 추진할 방침인 만큼 10월중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귀화 심사의 지연' 민원에 대해 "지난 6월 귀화 시험 대기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실태조사도 간소화하는 등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중이어서 연말께면 신청 대기 기간이 지금보다 1년 이상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화시험은 주당 2차례(각 70명씩) 치렀으나 대기자가 2만3천여명에 달하고 신청 후 시험까지 약 2년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올 7∼11월 중 시험 대상 인원을 매달 3천명으로 늘려 시행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낳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실태 조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크게 줄인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인 관리와 사회통합을 총괄하는 단일부서로 이민청을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외국인이 총 인구의 2%를 넘어섰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외국인정책의 총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논의가 머잖아 이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지위를 인정 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 후 2002년까지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난민정책을 시행한 결과, 올 8월말 현재 총 12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고 난민협약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72명에게 체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인정율은 9% 정도인데 지리적 여건상 출입국이 공항과항만으로 제한돼 있고 난민 신청자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적은 숫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난민인정 절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난민심사 대기 기간의 장기화라고 보고 지난 5월 난민심사 담당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온라인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기간을 많이 단축했다. 또, 난민 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1차 심사 결정에 1년 이상 소요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허용해주고 있다.
아울러,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대상자라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난민 신청자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난민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등 난민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