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9
——— 20년간 35건 형사사건 저질러
최근 오상시에서 20년간 행패를 부려왔던 요영(姚颖), 요탁(姚卓) 조폭무리가 마침내 피고석에 올라섰다. 요영, 요탁을 두목으로 한 8명 일당은 고의살인, 상해치사, 강도, 강박교역, 사단도발, 공갈협잡, 도박, 절도, 상해, 공공재물과 개인재물 고의 파괴, 비법총기소지 등 11가지 죄명으로 법률의 엄정한 재판을 받았다.
보복살인사건 수면우로 떠올라
2005년2월26일 밤, 요영과 한광달은 라림진(拉林镇)의 반모씨와 오상시의 모래자갈시장을 쟁탈하기 위하여 요탁, 장전군, 진효더러 반모씨를 보복하도록 사촉했다. 요탁 등 3명 일당이 차를 몰고 라림진 모 공장의 울안에 들어섰을 때 마침 반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요탁은 차에서 뛰여내려 칼로 승용차의 타이어를 힘껏 찔렀다. 이에 피해자 사봉이 발견하고 요탁을 뒤쫓았다. 그러자 장전군, 진효가 사냥총을 들고 차에서 뛰여내렸다. 나중에 장전군은 사봉의 가슴을 향해 무작정 총을 안겼는데 피해자 사봉은 그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2.26'총격살인사건이 발생한후 오상시공안국은 전담팀을 무어 지속적인 탐방조사에 나섰으며 범죄용의자 요영, 요탁, 장전군, 진효 등이 점차 경찰들의 시선에 들어섰다. 3월7일, 전담팀은 배음하진에서 비밀리에 장전군을 나포했다. 정책교양을 거쳐 장전군은 마침내 범죄과정을 자백했다. 그뒤로 요영, 요탁, 진효가 잇달아 법망에 걸려들었으며 공범자인 한광달도 자수했다.
미쳐날뛰던 이자들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다. 그뒤로 요영 일당의 만행을 공소한 상고편지가 할빈시 해당 책임자에게 전달됐다. 요영 일당의 범행은 해당 지도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사건도 즉시 중점사건으로 취급됐다.
시간은 흘러도 범행은 가리지 못해
상고편지에 라렬된 20여가지 범죄사실앞에서 전담팀은 사건의 중대함과 책임의 막중함을 깊이 느꼈다. 하지만 편지에 밝혀진 가장 이른 사건은 1991년(사후 해명한데 따르면 첫 총격사건의 발생시간은 1989년임)에 발생한것이였다. 전담팀의 경찰들은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1989년에 발생한 첫 총격사건부터 조사하기 시작, 지난날의 범행을 하나하나 까밝혔다.
1989년3월, 당시 오상시물자부문에서 기사로 지내고 있던 요영은 사범학교의 한 녀학생에게 눈독을 들이게 되였는데 어느날 우연히 오상농업직업고중의 한 남성(실은 그 녀학생의 오빠임)이 그 녀학생을 찾아간 것을 발견했다. 질투심이 잔뜩 오른 요명은 정황도 채 파악하지도 않은채 무작정 사냥총을 들고 농업직업고중에 찾아가 농업직업고중의 문앞에서 이 학교의 학생 류모와 손모를 총격해 상처를 입혔다. 사후 이 사건은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되고 말았다.
1991년 1월 17일 밤, 배음하량곡창고의 종업원인 전모는 무의식중에 요영을 다쳐놓았는데 사후 그들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노기충천한 요영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사냥총을 들고 와 다짜고짜 전모씨의 가슴에 총을 울렸다. 사후 전모는 병원으로 호송되던 도중에 사망하고 말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최종 사적으로 해결됐는데 시초에 요영이 9만원을 배상하겠다고 승낙했지만 결국은 5만여원밖에 주지 않았다.
1997년 1월14일 오후에 범죄용의자 요영(때는 오상시정부 북경판사처의 기사로 있었음)은 차를 몰고 진황도시에서 떠나 북경으로 향했다. 차가 하북성 천안시 야계타진구간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 무모씨가 횡단도로를 지나다가 하마트면 요영의 승용차에 치우칠번 했는데 이로하여 요영과 무모씨간에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뒤이어 요영은 쟈끼(千斤顶)로 무모씨의 머리를 깠는데 피해자 무모씨가 구급무효로 사망됐다. 치료기간에 요영은 4만원을 써버렸으며 사후 량측은 사적으로 해결하고 말았다.
10여년간 요영 일당은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은 감히 하소연하지 못했다. 2000년의 어느날 요탁은 다른 한 일당과 함께 배음하진에 거주하는 피해자 손모씨네 집에 찾아가 칼로 손모씨와 류모씨를 위협하면서 6000여원을 강요, 저녁에 돈받으러 오겠다고 했다. 이에 손모와 류모는 할수없이 3200원을 내놓아야 했다. 그뒤로 요영 등은 마찬가지 수단으로 피해자 오모, 양모 등을 찾아 금품을 강요했는데 단 오모한테서 강요한 돈만해도 2500원에 달했다.
2003년이래 요영 일당은 오상시 배음하진 - 정가촌, 정가촌 - 대반도구간의 려객운수업을 독점하였는데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구간에서 운수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
법률의 엄정한 판결 받아
2006년8월에 오상시공안국은 손연빈 국장의 주도하에 정찰을 마쳤으며 악명높은 범죄용의자 요영 등 8명을 검찰기관에 이송했다. 할빈시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요영을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 사단도발죄, 도박죄 등으로 사형에 언도함과 아울러 유예집행 2년을 선고, 10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피고 장전군은 고의살인죄, 강도죄, 고의상해죄, 사단도발죄,도박죄 등으로 사형에 언도함과 아울러 종신정치권리를 박탈, 12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피고 요탁은 고의상해죄, 절도죄, 사단도발죄, 강박교역죄 등으로 20년 유기형에 언도, 3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피고 진효는 고의상해죄, 강탈죄, 사단도발죄, 도박죄로 12년 유기형에 언도함과 아울러 5년 정치권리를 박탈, 9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신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