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15
——— 농촌호적 점차 취소
12일 중앙정책연구실 사회국 해당 책임자는 '사회건설과 관리체제개혁'론단에 참석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난국이 농민공의 귀향 혹은 체류룰 초래했는데 이는 심층차원에서 관리체제문제를 반영한다. 호적개혁은 점차 농촌호적을 취소하고 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도시와 농촌주민의 신분평등은 호적개혁의 최종 목표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중앙정책연구실 사회국 해당 책임자는 대회발언에서 "정부는 점차 사회관리기능을 개선하여 2원구조를 타파하며 점차 농촌호적을 취소하고 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여 관리하는것이 호적개혁의 대방향이다. 현재 하북, 료녕 등 12개 성, 구, 시에서 도시와 농촌 호적등록제도를 통일했고 농업과 비농업호적획분을 취소하여 주민호적이라고 통칭했다"고 표시했다.
이 책임자는 "외래인구에 대하여 류동인구가 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는것은 개혁의 대방향이지만 호적개혁을 어느때 출범하여 규범화하고 실시할지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