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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2
 
 
 
 
 

19세기 후반기-20세기초에 이르러 우리 민족의 가족제도와 가정생활풍습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였다. 이 시기의 가족제도와 가정생활풍습은 봉건사회의 제 관계가 분해되고 새로운 자본주의적관계가 형성발전되는 과정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그에 따르는 변호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었다.

 

19세기 후반기-20세기초의 가족구성에서의 특징은 선행시기에 비하여 대가족의 유제가 현저히 가셔지고 소가족-단위가족의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그것이다. 1897년도 한 지구의 가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며 총호수 238호가운데서 부부가 한쌍인 가족이 155호로서 65.1%를 차지하였다. 또 다른 한 지구의 가족에 대한 1898년도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총호수 225호가운데서 부부가 한쌍인 가족이 147호로서 65.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 한쌍인 소가족이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증해주는것이다. 가족구성의 이러한 실태는 당시의 호당 평균식구수를 가지고도 그 일각을 엿볼수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여러 쌍의 부부가 한집에서 살던 대가족유제가 많이 없어지고 한쌍의 부부가 사는 소가족이 대대적으로 증가되였다는 것을 설명하여준다. 또한 이것은 19세기 후반기-20세기초에 농촌에서 계급분화가 심화되고 농민들의 령세화가 촉진되면서 자급자족적인 가족경리의 규모가 작아지고 다루어야 할 땅도 적어졌으며 가정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사정을 반영한것이다.

 

19세기 후반기-20세기초에 가족구성뿐만아니라 가족성원들의 상호관계도 종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 시기 가족성원들의 호상관계에서의 변화는 주로 부부사이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이 시기의 녀성들은 봉건유교사상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남존녀비>>의 관념에 의해 천시되였다. <<3종지의>>, <<녀필종부>>와 같은 봉건도덕의 규제에 따라 녀자는 시집가기전에는 부모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홀로 나서는 아들을 무조건 따를 것이 강요되였으며 봉건적인 생활준칙에 따라 시부모공대를 잘하는 것이 엄격한 의무로 되여있었다. 녀성들에게는 오직 순종과 의무만이 강요되였으며 사회활동이란 있을수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와서 개화사상가들과 인민들은 조혼제도와 축첩제도를 없애고 일부일처제를 철저히 실시하며, 결혼제도에서 부모의 절대적권리와 중매혼을 페지하고 당사자사이의 리해와 애정에 기초하게 하며 남녀사이의 내외하는 페풍을 없애고 녀성교육을 증진시키는 등 요구를 제기하고 봉건유습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리였다. 이러한 사회사조의 충격하에서 1894년 갑오개혁에서는 과부재가금지와 조혼제도를 페지하는 등 녀성들을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위한 선진적인 개혁안을 세상에 공포하는데까지 이르렀던것이다. 이런 사조의 충격으로하여 부부사이의 호상관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관계의 하나였던 <<칠거지악>>을 구실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안해를 버릴수 있었던 악습이 점차적으로 없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러 과부재가금지가 법적으로 철페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과부의 재가가 일정하게 허용되였고 점차 자유로운 일로 되였다. 20세기초에 진입하여 녀성들이 남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못하거나 마음대로 바깥출입을 할수 없는 등 <<내외법>>도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녀성들의 이름을 지어부르기 시작한것도 근대부터였다. 지난날에는 녀성들을 선시한데로부터 녀성들은 시집을 가서도 이름이 없이 그저 김씨, 리씨 등 성 또는 안주집, 해주집 등 친정집이 있는 고향이름으로 불러왔다. 그러다가 20세기초에 진입하여 그러한 페풍이 점차 없어지고 녀성들도 남자와 같이 이름을 지어부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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