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세기 전반기의 가족구성에는 극히 적기는 하였지만 곁갈림이 들어있는 가족도 있었다. 이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봉건량반들을 비롯한 특권계층의 가정에 많았다. 겉갈림가족은 보통 여러 세대들이 어울려 살수 있는 경제적토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 가족은 대부분이 봉건통치계급의 가족이였다. 만일 3대가 사는 집에서 결혼한 형제가 동거하면 4촌형제자매가 한집식구로 되고 4대가 사는 경우에는 6촌형제자매가 한집식구로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가족식구수는 적어도 20~30명의 가족이 한집울타리에서 살려면 여러 식구들이 어울려 살수 있는 주택조건과 경리시설이 있어야 하며 생산수단이 있어야 한다. 봉건사회에서 이처럼 많은 방과 큰 규모의 가정경리를 가지고 있은 것은 다름아닌 량반지배계급인것이다.
인민들속에도 곁갈림이 들어있는 가족이 있었다. 이것은 큰 규모의 가정경리를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떴거나 형제가 일찍 죽고 그의 어린 자녀들이 남은것과 같은 사정에 의해서 어린 동생이나 조카들을 한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경우였다. 이러한 가족은 동생이나 조카가 장가들면 세간나면서 단위가족으로 되였다. 따라서 인민들속에서는 곁갈림이 들어있는 가족이 극히 드물었으며 또한 잠시적인것이였다.
이 밖에도 당시 가족구성에는 인척이 들어있는 가족 말하자면 사위집에 처부모가 얹혀사는 가족, 데릴사위가 들어있는 가족 등 제갈림도 곁갈림도 아닌 결혼관계로 이루어지는 인척들이 들어있는 가족형태도 있었다. 17~19세기전반기의 가족구성에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으나 기본적인 것은 제갈림가족이였으며 그가운데서도 단위가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었다.
17~19세기 전반기의 가족성원들의 호상관계는 15~16세기와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생산관계, 봉건유교 사상과 도덕에 의하여 제약됨으로써 가장-남편은 집재산의 소유자, 실제적인 관리자로 되였다. 때문에 가정의 모든 소득물은 가장의 관리하에 들어갔고 가족성원들이 개별재산을 가지고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가정안에서의 경제관계와 봉건유교 사상, 도덕의 영향밑에서 이루어진 불평등적인 가족성원들의 호상관계는 부부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이 시기 부부사이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이 시기 부부사이의 관계에서의 불평등은 봉건지배계급의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안해의 절대적인 복종과 맹목적인 순종의 관계로 표현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가정에는 비록 봉건유교사상과 봉건통치계급의 생활방식의 영향이 전혀 없은 것은 아니였지만 부부관계에서 서로 돕는 미풍이 발양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