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가족제도의 변천
가족은 일정한 력사단계의 산물이다. 원시사회에서 원시무리생활의 단계를 지나 씨족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모계씨족공동체가 생기고 그후에 부계세대공동체가 발생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가족공동체였다. 이런 원시적인 대가족은 그 경제적 토대가 공고하지 못한 사정으로 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었다.
원시사회말기에 이르러 생산력이 보다 발전되고 생산에서 남자의 역할이 커지고 생산물에 대한 처리에서 남자의 권한이 증대됨에 따라 원시적인 대가족(세대공동체)안의 부모와 그 아들딸들로 구성된 개별적 세대들은 딴살림을 꾸릴 것을 지향하였으며 따라서 점차 소가족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가부장제적 소가족은 계급국가의 발생과 거의 같은 시기부터 발생, 발전하게 되였다. 이러한 소가족은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유화과정이 촉진됨에 따라 사회의 세포로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런 소가족의 출현은 가족공동체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가족이 출현된후에도 대가족은 장시기동안 존재하였다.
옛문헌 <<위서>>에 의하면 고대에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들끼리 혼인을 맺지 않았으며 부부사이에 신의가 두텁고 서로 돕는 미풍이 발양되였다. 하지만 노예소유자-귀족, 부유한 계층의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 이와 달랐다. 이런 가정에서는 모든 재산이 가장의 소유로 되여있었던 만큼 가장의 권리가 절대시되고 안해는 가장-남편에게 복종할 의무만을 지니고있었다. 이와 동시에 안해에게만 정조를 지킬 것을 강요하였으며 남편에게는 첩을 두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허용되였다.
삼국시기에 이르러서는 가정생활에서의 가부장의 권력이 강화되였고 왕족, 귀족사이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남자가 녀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해도 녀자를 남자에 비해 한층 천대시하는것과 같은 일은 없었다. 삼국시기에 가계는 주로 장자에 의해 계승되고 때로는 둘째아들, 형제, 서자에 의해 계승되였다. 이와 같은 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택하여 계승케 하였다. 이 시기에는 동성혼, 근친혼, 미망인상속혼도 허락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