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가 25일 올해 첫 부동산 대책 '호(滬) 7조'를 내놓았다.
이날 상해시 주택도농건설관리위원회, 상해시 주택관리국 등 부서가 공동 발표한 '상해시 부동산 정책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 따르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축소하고 주택 공적금 대출 정책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개인 주택 부동산세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7개 조치로 이뤄진 이번 정책은 26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주택 구매 제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하이 호적이 없는 가구 혹은 성인(1인 가구)이 외환(外環) 내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년한이 기존의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상해시에서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를 3년 이상 납부한 비(非)상해 호적 가구 혹은 성인은 기존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 범위 내에서 와이환 이내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상해시는 이번에 공적금 대출 최대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첫 주택 구입 시 공적금 대출의 최대한도는 16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와 록색 건물 최고 대출 한도 상향 정책(최대 35%)을 적용하면 최대한도는 324만원까지 늘어난다.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최대 대출 한도도 이에 따라 상향 조정됐다.
한 전문가는 '후 7조'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회복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상해시가 내놓은 정밀 맞춤형 정책 패키지라고 말했다. 그는 구매 제한, 공적금, 부동산세 등 3개 측면에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련계해 추진함으로써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존 주택의 류통 압력을 완화하고 신규 주택 시장까지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신화통신 한국어채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