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월 13일 대련 해관으로부터 입수한 데 따르면 대련 해관 소속 대동항해관은 최근 입경려객검사경로에서 필로핀 성분이 함유된 ‘3무’ 다이어트약 2400알을 적발했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해관 직원이 입경려객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할 때 한 려객의 수하물기계 검사이미지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개봉검사를 거쳐 해관 직원은 이 수하물에서 투명 비닐봉지를 사용하여 밀봉포장된 다양한 크기의 알약을 대량으로 적발했는데 이 약물에는 생산날자, 품질합격증명, 생산공장정보가 없었으며 총 240포, 2400알이였다. 현장의 쾌속검사결과 해당 알약의 메틸암페타민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사건은 해관 밀수단속부문으로 이송되여 가일층 처리되고 있다.
해관은 메틸암페타민은 필로폰의 유효성분으로 1급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여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면 우리 나라는 마취약품과 향정신성약품에 대해 수출입허가증관리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바 마취약품 및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향정신성약품을 수입, 수출하려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수출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