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 련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련합뉴스는 한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