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월 17일 뉴스발표회를 소집하여 절기 및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북경협화병원 주임의사 리경남은 발표회에서 위장내시경검사가 보급됨에 따라 위장내시경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지만 림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위장내시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리경남은 일반적으로 세가지 경우로 나뉜다고 소개했다.
첫째 부류는 소화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서 례를 들어 장기간의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나 원인불명의 체중감소가 있는 경우 위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 삼킴곤난, 소화불량, 식사 후 반복적인 신물 나기, 속쓰림 등 상복부 불편감이 있는 경우 위내시경검사를 통해 궤양,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관련 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 대변습관의 변화나 변비, 설사, 혈변, 흑변이 있을 때 대장내시경검사는 장질환의 유무를 진단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장내시경을 할지 위장내시경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둘째 부류는 40세 이상의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종양의 발병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위장내시경검사를 통해 결장용종 등 조기병변을 제때에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여 종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셋째 부류는 위장관종양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결장용종이 있거나 드물게 유전성 용종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의사의 지도하에 정기적으로 위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장내시경검사에서 병변이 발견되면 반드시 생검하여 병변의 성질을 명확히 하고 결장용종이 발견된 후에는 반드시 절제해야 하는바 절제 후에만 병리류형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절제 후 병변의 성질 례를 들어 용종의 수, 크기, 병리학적 류형에 따라 재검사 시기가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림상에서 1년, 3년 또는 5년이다. 지난번 대장내시경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 대장내시경 재검사 시간이 결정된다. 또한 일부 결장용종 선종은 재발위험이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개인상태, 식습관 및 기타 여러 원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사의 지도하에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