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출입경할 때 쾌속통로를 선택하여 자동화 검문을 통해 통과한다. 최근 북경 출입국검문소에서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함께 검문을 통과하려다가 국경검문경찰에 발견돼 제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북경국경검문총참은 국경검문 쾌속통로는 지하철 개찰구와 달라 려객 검문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아이와 어른이 동시에 검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쾌속통관시 자의적이고 국경검문을 도피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10월 17일 새벽, 수도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경현장에서 중국려권을 소지한 한 녀성이 국경검문 쾌속통로를 통과하려는 것을 검사대 밖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막았다.
알고보니 녀성은 홀로 검사를 통과한 것이 아니였다. 그녀는 잠이 든 아기를 업고 있었다. 경찰이 알아보니 녀성은 중국 국적이고 아기는 외국 려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아기를 업고 유럽으로 가려고 검문을 통과하려던 참이였다. 그녀는 "아기는 검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든 사람이 검문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 아기라도 요구에 따라 국경검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 녀성을 인공통로로 안내하여 아기 려권을 제시하고 절차에 따라 국경검문수속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북경국경검문총참 경찰은 출입경 국경검문은 국가의 주권, 안전, 사회질서와 관계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경검문 쾌속통로는 사람마다 증명을 소지하고 사람마다 검문을 통과해야 하며 국경검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뒤에 바싹 따라붙거나 다른 사람을 협조해 국경검문을 도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귀띔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