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성 고급법원은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보호협력을 강화할데 관한 기본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협의식에서 동계아시안게임 집행위원회 안전보위 및 법률사무부 관련 책임자는 조직위원회를 대표해 성고급인민법원에 '비상업성사용 수권서'를 발급했습니다.
'기본협의'는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사법보호의 구도로서 다가오는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해 내온 것입니다.
'기본협의'는 협력원칙, 협력내용, 운행보장, 부칙 등 4개 방면의 13조로 구성됐으며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준비 및 개최기간 지적재산권보호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을 달성했습니다.
성고급법원 민사심판 제3법정 마문정 법관은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된 특허경영계약 분쟁, 동계아시안게임 스폰서를 사칭해 마케팅 행위를 진행하는 권리침해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동계아시안게임 관련 리익주체의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징벌성 배상적용 강도를 높이고 가짜 동계아시안게임 명칭, 마스코트, 엠블럼, 홍보 슬로건 등 지적재산권침해 및 은페적인 마케팅 행위도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흑룡강일보
편집: 김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