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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빈에 시내면세점 생긴다!
//hljxinwen.dbw.cn  2024-08-29 14:06:00

  재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최근 <시내면세점 정책을 개선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시내면세점 관리를 위한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에 따라 시내면세점 관리를 표준화하고 시내면세점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에 따르면 현재 북경, 상해, 청도, 대련, 하문, 삼아 등 6개 시내면세점은 <통지>가 시행한 날부터 시작하여 <방법>을 적용한다. 현재 북경, 상해, 할빈 등 13개 외화상품면세점은 <통지>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에 시내면세점으로 전환되고 해관검수를 통과한 후 영업을 시작한다. 동시에 광주, 성도, 심천, 천진, 무한, 서안, 장사와 복주 등 8개 도시에 각각 하나의 시내면세점을 설립한다.

  <방법>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의 판매대상은 60일 이내에 항공운송수단 또는 국제선박을 리용해 출국하는 승객(중국 국적 승객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포함된다. 시내면세점은 시내에서 미리 구입하여 통상구에서 인도하는 방식을 체택하며 관광객들은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통상구출입격리구역에 설치된 면세품인도장에서 한번에 인출해 출국하도록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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