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성로동자 로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에 따르면 녀성종업원의 출산휴가 동안 출산급여는 출산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용인단위는 전년도 로동자의 월평균 로임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녀성종업원의 출산휴가전 로임기준에 따라 용인단위에서 지급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