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사회
위챗그룹 구성원을 ‘단톡방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불법일가?
//hljxinwen.dbw.cn  2024-04-22 15:28:01

  위챗그룹 개설자, 관리원은 탄톡방의 관리자로서 플랫폼이 부여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단톡방에서 ‘구성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불법일가? 구성원이 단톡방에서 퇴출된 후 개설자에게 정신적 손실비를 청구할 수 있을가?

   [사건회고]

  아빠트단지 주민인 서모씨는 입주자위원회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업주들끼리 채팅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주와 다투고 인격모독과 위협적인 발언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 관리인 정씨는 업주 서모씨의 글이 단톡방 규칙과 단톡방 공고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그를 단톡방에서 퇴출시켰다. 나중에 서모씨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설자인 연모씨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재가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연모씨는 이를 거부하고 그를 차단했다.

  서모씨는 이 행위가 아빠트단지 주민으로서의 신분권을 침해하고 다른 업주들 앞에서 창피를 주며 인격을 훼손했다면서 연모씨와 정모씨를 법원에 고소했으며 단통방 구성원 신분을 회복시키고 연모씨와 정모씨가 사과와 함께 정신적 손실비 1원, 2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이 행위는 인터넷 단체방내에서 ‘단톡방을 만든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인이 책임진다’는 자치규칙의 운용으로서 민사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서모씨의 기소를 기각했다. 서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위챗그룹의 개설자와 관리자는 단톡방 구성원에 대해 자주적인 선택권을 가지며 있고 그룹 가입, 탈퇴, 이동 등 행위는 구성원간 자치행위로 사회적 교류의 범주에 속하며 해당 행위는 민사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법률조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법원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했다.

  판사는 위챗그룹 개설자와 관리원이 관리자로서 그룹 구성원 간의 언어 공격, 모욕 및 위협, 류언비어 류포, 다단계사기 등 행위를 중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 부적절한 언행에 직면했을 때 위챗그룹 개설자와 관리원은 제때에 긍정적으로 인도하고 준법을 기본으로 하는 그룹규칙을 미리 설정하여 조화롭고 안정적인 그룹채팅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 위험! 이걸 보고 아이에게 감히 사줄 수 있을가?
· 공안부, ‘특수공급주류’ 불법제조판매 범죄 단속
· 1분기 전국 출입경자 1억4천100만명 초과! 동기대비 117.8% 성장
· 로인과 중국방문 외국인 등 군체 소비지불에 새로운 변화 발생!
· 중독 공감대는 서방 '잡음'에 대한 강력한 대응
· 중국 대외무역, 최초로 '10조' 기록 깨며 강한 근성 과시
· 中, 원자력 발전 강화…지난해 949억원 투자
· 습근평 주석과 가봉 림시대통령, 량국 수교 50주년 관련 축전 교환
· 中, 세계 최초 달 지질도 발표
· 中, 1분기 신규 외자기업 전년比 20.7% 증가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