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매년마다 한번인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확인이 시작되였다.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앱을 통해 2024년도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반드시 이달안에 완료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항목에는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리자, 주택임대료, 로인부양 및 영유아 간호의 7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앱을 다운받아 접속한후 수정,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