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후쿠시마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6명의 일본 민중이 도쿄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을 앓게 되었다'는 리유로 도쿄전력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9월 13일, 도쿄지방법원은 재차 개정하고 이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오후 백여명 민중들이 도쿄 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쿄전력회사와 일본정부가 책임지고 원고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2011년 3월 11일 강진과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심각한 방사성 물질 루설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6명 원고는 모두 후쿠시마현에서 거주했으며 나이는 6세에서 16세 사이였다.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그들은 후쿠시마현 정부에서 실시한 갑상선 검사에서 선후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2022년 1월 27일, 6명의 피해자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도쿄전력회사와 일본 정부에서 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고는 현재 7명으로 늘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