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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정책 연장 실시
//hljxinwen.dbw.cn  2023-07-05 09:09:40

  3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대학졸업생 등 청년취업 사업을 촉진할 데 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시달하고 실업보험의 기업방조 일자리 확대 역할을 발휘하며 기업이 대학생 등 청년의 취업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교육부, 재정부는 일전 통지를 발부하여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정책을 연장 실시한다고 통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2023년 졸업생 및 학교를 떠난 지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대학졸업생과 실업자로 등록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을 고용하고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실업, 산재 및 종업원의 양로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기업에 대해 초빙종업원 인당 1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책은 2023년 12월말까지 시행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각 지역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주동적으로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 지역 신규보험가입자 정보와 부, 위원회 및 성 인사 업무 협동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통대학 졸업생 신원 확인 전문란’, 교육부문에서 이전한 2년 이내 미취업 대학졸업생 데이터 정보, 실업등록 정보를 비교하여 보험가입자의 신원이 정책 향유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기업에 정보를 발송하고 확인한 후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고용기업의 공식구좌로 지급한다. 공식구좌가 없는 기업의 경우 자금을 지방 세무부문에서 제공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구좌로 지급할 수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은 기존 정책 규정을 초과하여 정책 향유의 문턱을 높이고 제한조건을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상술한 인력을 고용하고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가능한 정책 배당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 실업보험기구는 기업이 일회성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봉사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기업이 고용한 관련 인력의 보험가입에 대해 취급 기구는 현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출처: 연변일보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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