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무인항공기 비행관리 잠정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는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며 마지노선 사고와 체계적 개념을 견지하고 항공안전, 공공안전 및 국가안전을 핵심으로 하며 무인항공기 감독관리규칙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무인항공기의 설계 생산에서 운행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슬 관리를 진행하며 과학적이고 표준적이며 고효률적인 무인항공기 비행 및 관련 활동 관리제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무인항공기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조례>는 도합 6장 63조로 되여 있다. 주로 분류 관리 개념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설계, 생산, 유지 보수 및 조립에 대한 내항성 관리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식별코드 및 소유자 실명등록제도를 구축하며 사용자 단위 및 조종자의 자격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또한 엄격한 비행활동관리, 무인항공기의 비행통제 공역과 비행적합 공역을 설정하고 비행활동 신청제도를 구축하며 비행활동 규범을 명확히 한다. 감독관리와 비상대응을 강화하며 일체화 종합감독관리서비스플랫폼을 개선하고 비상처리책임을 리행하며 비상처리조치를 보완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