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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미취업 대학졸업생과 24세 이하 실업청년 대상100만개 이상 일자리 마련
//hljxinwen.dbw.cn  2023-05-17 08:51:57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민정부, 재정부, 상무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공청단중앙, 전국공상련 등 10개 부문에서는 "100만 취업견습일자리 모집계획을 진일보 추진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100만 취업견습일자리 모집계획을 계속 실시해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취업능력향상을 돕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학교를 떠난 후 2년내 미취업 대학졸업생과 16~24세 실업청년을 대상으로 년간 100만개 이상의 취업견습일자리를 모집해 견습의사가 있는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이 모두 견습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견습단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취업견습을 받아들인 단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취업견습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견습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견습인원과 로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습단위의 잔여기간 견습보조금정책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

  '통지'는 또한 일자리모집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류형의 단위를 대상으로 과학 연구류, 기술기능류, 관리류, 사회복무류 등 견습일자리를 개발하여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다양한 견습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제기했다. 일련의 시범성 일자리를 발표하여 견습흡인력을 높인다. 전국 네트워킹 견습통일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취업서비스웹사이트 추천플랫폼에 링크를 게시함으로써 견습인원 및 견습단위에 편의를 제공한다. 견습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견습단위와 견습인원이 견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며 견습단위가 지도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한다. 후속적인 추적 및 지원을 잘 수행하고 견습단위가 견습기간 만료인원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격려하며 견습 기간 또는 만료후 견습단위에 정식으로 채용되는 경우 견습단위는 즉시 대학졸업생과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견습 후 미채용자에 대해서는 취업수요에 따라 맞춤형 취업창업지원을 제공하고 기술향상이 필요한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람을 추천하여 취업창업의 조속한 실현을 촉진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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