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된 '택배 전자운송장' 국가표준은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고 개인정보의 완전한 표시를 금지하였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처리를 추천하여 개인정보 관련 내용의 판독권한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년간 택배 업무량은 천억건에 달하며, 택배 전자운송장은 택배의 외부 포장에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로서 매년 소모량이 많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택배 전자운송장' 국가표준은 택배업체,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이 전자운송장에 완전한 수취인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수취인의 이름은 한자 한 글자 이상, 전화는 6자리 이상, 주소는 단지와 방번호를 비밀로 해야 한다. 개인 정보의 완전한 암호화를 권장하고, 개인 정보 관련 판독 권한을 표준화하며 택배 회사 및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 관리 부서가 관련 장비를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이 표준은 또한 지면과 뒤면 접착제, 잉크, 글자체 크기, 암호화 처리, 접착 등 일련의 기술 지표를 명확히 했다.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