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방역조치를 가일층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지역간 류동인원에 대해 더이상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고 착지검사를 더이상 전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중국철도’가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협조기제 예방통제정책 요구에 따라 이날부터 표를 구매하고 승차 및 역을 출입할 때 48시간 핵산검사증명과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고 각항 북경출입 예방통제조치 조정시간은 별도로 통지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