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상향조정, 7월 5일부터 편도 최고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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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800km 이하(800 km 포함) 항공로선의 유류할증료는 려객 1인당 100원이고 800km 이상 항공로선의 유류할증료는 려객 1인당 200원을 받는다.
이는 올 2월 유류할증료 징수가 재개된 이후 다섯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2008년 7월에 기록한 력대 최고 기록을 전면 돌파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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