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2020년 4월 이전에 발급했던 단기 여러차례 왕복비자의 효력도 회복한다고 결정했다. 만약 2020년 4월 5일전에 발급했던 단기 여러차례 왕복비자가 유효기간내이면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외에 우수인재, 단체관광객 등에게 발급하던 전자비자도 재개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영향으로 한국은 대외적으로만 외교, 공무, 투자, 무역경영, 인도주의 등 방면의 원인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만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해왔다.
출처:흑룡강신문APP
편집:김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