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을 최적화해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시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 국무원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개인소득세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3세 이하 영유아자녀를 돌보는 관련 지출은 개인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하기 전 영유아 한명당 달마다 1000원의 표준에 따라 정액공제한다. 이 항목의 공제정책은 인민대중의 자녀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유리한바 인민대중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격려와 배려를 체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