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국에 따르면 3월 5일부터 국내 일부 항공사가 국내선 유류할증료(燃油附加费) 부과기준을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한 후 부과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성인 려객 800km(포함) 이하 항공편은 승객 1인당 20원이고 800km 이상 항공편은 승객 1인당 40원이다.
례를 들어 북경 수도국제공항에서 상해 포동국제공항까지는 비행거리가 1178㎞로 규정에 따라 편도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40원이 부과된다. 상해 포동국제공항에서 청도 교통국제공항까지는 비행거리가 693㎞로 규정에 따라 편도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20원이 부과된다.
모 플랫폼 빅데터연구 원장 란상(兰翔):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은 주로 유가상승에 따른 것이다. 항공사의 경우 비행거리가 길고 장거리항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1인당 승객수입이 약 14원 상승한다. 항공유상승에 따른 원가부담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이번 유류할증료 조정에 따라 소비자립장에서는 국내선 이동세금비용이 70원(국산 항공기의 경우 기본료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시작된다. 대부분 800㎞ 이상 로선 경유 공항 건설비와 유류할증료를 합치면 90원에 이른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