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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당했을 때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가?
//hljxinwen.dbw.cn  2021-11-26 14:32:45

  매년 11월 25일은 유엔으로부터 ‘국제 가정폭력 제거의 날’로 확립되였는데 이날은 ‘국제 가정폭력 반대의 날’로도 불리운다. 가정폭력의 존재는 가족 구성원의 심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가장의 화합을 파괴하며 사회안정에 영향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의 증거를 보존하고 수집하는 의식이 부족하여 많은 가정폭력 위법행위가 제때에 강력한 처리와 추궁을 받지 못해 더욱 심각한 위해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식증진 및 능력증진을 돕고 인도하며 가정폭력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통제하게 위해 전국부녀련합권익부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의 경험을 총결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수집 지침>을 편찬했다.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수집 지침

  2016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반대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는데 가정 구성원간에 구타, 결박, 상해, 인신자유 제한 및 상습적인 욕설, 공갈 등 방식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침해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했다. 전국부녀련합권익부가 편찬한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수집 지침>에서 밝힌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수집에 관한 중점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1)공안기관 출동기록, 경고서, 상해감정의견 등

  공안기관이 출동해 작성한 피해자의 질문기록, 폭행자의 심문기록, 신고접수증 등.

  공안기관에서 가해자, 피해자에게 발부한 경고서.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린 후 피해자에게 보낸 결정서 부본.

  공안기관이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감정한 후 제출한 보고서.

  2) 촌(주)민위원회, 부녀련합조직, 가정폭력반대조직, 쌍방 고용단위 등 기구의 구조방문기록, 중재기록 등

  피해자가 이러한 기구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상세한 기록내역을 조회하거나 이송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신고기록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3) 병력서, 진료비용 령수증

  가정폭력으로 진료받을 때는 병력서, 진료비용 령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4)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록음, 록화

  신변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가정폭력과정을 록음, 록화할 수 있다.

  5) 신체 상처와 파괴된 현장 사진, 록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와 파괴된 현장을 사진으로 찍거나 록화할 수 있다.

  6) 각서, 약정서, 반성문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친다면 가해자에게 각서 등을 요구하고 서명과 날자를 쓰게 할 수 있다.

  7) 증인 증언, 미성년 자녀 증언

  가정폭력 발생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은 이웃, 직장동료, 미성년 자녀가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

  8) 피해자 진술

  가정폭력을 당한 상황을 스스로 서술할 수 있다.

  2. 가정폭력 현실적 위험에 직면했음을 증명하는 증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반대법> 제23조는 당사자가 가정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서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가해자가 전화, 문자메시지, 위챗, QQ채팅기록, 이메일 등을 통해 협박, 공갈을 가했을 경우 피해자는 록음, 스크린캡처 등 방식으로 이런 류형의 증거를 보존하고 조건이 되면 공증처를 통해 전자증거를 추출할 수 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964142.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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