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15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는 25일 <상해시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표결통과하여 법률법규규정에 부합되는 출산을 한 부부에 대해 녀성측은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를 향유할 수 있는 외에 60일간의 출산휴가를 더 향유할 수 있고 자녀가 만 3세전인 부부 쌍방은 매년 각각 5일간의 육아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육아휴가기간의 로임은 본인의 정상적 출근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로임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이 결정은 이날부터 시행되는데 적령기 결혼과 출산,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제창하고 한 부부가 3명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단위가 영유아를 돌보는데 유리한 신축성 있는 휴가와 유연한 사업조치를 취해 가정의 출산과 양육을 지지하는 것을 격려한다. 결정에 근거하면 한 부부가 3명의 자녀를 함께 낳았지만 그중 한 자녀가 상해의 구 혹은 시 질병장애아동의학감정기구에 의해 비유전적 장애질병으로 감정되면 자녀 재출산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유관 규정에 의하면 녀종업원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로서 상해 녀종업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함치면 출산육아기간 158일의 휴가를 쉴 수 있게 된다.
새로 수정한 조례는 사회력량이 위탁보육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격려 및 인도하고 유치원과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구역이 위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했다. 또한 상해 각급 인민정부에서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 건설개조시 국가와 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영유아 활동장소 및 보조서비스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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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