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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아파트단지는 집주인 얼굴인식 강요할 수 없어!
//hljxinwen.dbw.cn  2021-10-29 13:38:40

  28일 중국소비자협회는 제시를 발부해 경영자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착실히 리행하고 과도하게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아파트단지, 경영장소는 집주인과 소비자에 대한 얼굴인식을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리용해 자동화 결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합법적이여야 하며 ‘빅데이터바기지료금(大数据杀熟)’ 등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얼굴인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일단 루설되면 개인의 인신과 재산 안전에 큰 위협을 끼치고 심지어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친다.” 아파트단지관리소와 경영장소에서 얼굴인식을 대문출입의 유일한 검증방식으로 삼는 것은 충분한 필요성이 결여되는바 엄격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기타 대체성 검증방식을 제공해 집주인 혹은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경영자는 상업목적으로 소비자 개인얼굴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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