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서비스의 규범화와 표준을 한층 최적화하기 위해 할빈신구-강북 일체화 발전구가 여러 부문에 대한 행정심사비준 중개서비스 사항을 정리, 청산하였다. 중개서비스의 81개 사항을 규범화하고 9가지 중개서비스 사항을 취소하였으며 한 가지 사항은 중개서비스에 변화를 주었다.
건설프로젝트(부대 프로젝트 포함)의 환경영향평가와 하천 오물배출구 설치 론증 등 81개 종목의 중개서비스 사항을 규범화하였다.
해당 사항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자체로 편성을 하거나 혹은 관련기구에 위탁해 편성을 할수도 있다. 심사비준 부문은 신청인에 어떤 형식으로도 특정 중개기구의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9가지 항목 중개서비스 취소
특종 작업인원 양성증명, 안전평기구, 안전생산 검측검사기구 고정자산증명, 변호사사무소 명칭 변경 심계보고 증명, 변호사 사무소 장정변경 심계보고 증명, (연속 시 제공하는) 검사인원, 위생관리인원, 생산인원 양성 증명, 건설프로젝트 직업병 방호시설설계 전문 편장 편집제작, 을급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의료방사 외)고정자산 증명, 채광권 신청범위 검사도표의견, 어업선박도면설계 등 사항을 처리할 때 신청인이 관련 재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1가지 항목 중개서비스 변화
특종설비 검사검측인원, 특종설비작업인원 시험에서 더는 신청인이 관련재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심사부문이 관련기구에 위탁해 기수설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한다.
/흑룡강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