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의 외국기업투자법 초안이 얼마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도별 회의의 심의에 제기되었다. 초안의 6장 41개 조항의 규정마다 모두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며칠동안 전국 '양회'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들은 진지하게 초안을 심의하고 열렬한 토론을 벌였다.
외국기업투자법은 중국 외국기업투자영역의 새로운 기초성 법률로 되며 중국 외국기업투자법률제도에 대한 보완이고 혁신이다. 그 관건적인 내용의 하나는 내국민대우 문제에서 외국기업투자의 진입전 내국민대우에 네거터브 리스트를 더하는 신형의 관리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전국정협 위원인 양성장 신만굉원(申萬宏源)증권연구소 수석경제학자, 전국정협 위원인 장영 덕근(德勤)중국 부주석, 유세금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 등 전국정협의 여러 위원들은 법률초안은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신심을 진작하게 될 것이며 중국이 보다 안정하고 투명하며 기대 가능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시장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영기업에서 온 전국정협 위원들은 또 중국 민영기업은 외국기업투자법을 환영한다면서 이 가운데서 혜택을 입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민영기업이 각종 도전에 대처할 신심과 능력이 있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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