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리흔 정명자 기자= 김경진 위원은 민족향진과 단위는 비례에 따라 민족간부를 배치하는데 관한 제안을 제기했다.
제안에서 김경진 위원은 ‘흑룡강성민족향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민족향 인민정부에서 사업하는 직원 중 소수민족이 3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정황은 고정비례 이상에 도달되지 못하며 특히 조선족 간부가 많지 않은 문제가 돌출하다. 또한 소수민족 간부 단층 현상도 심각하며 조선족 도서관, 예술관 등 민족단위는 간부 년령구조가 로령화되고 전문기술자가 부족하는 등 현상이 뚜렷한데 이는 민족교육과 문화의 전승 발전을 크게 제한한다.
때문에 각급 당위와 조직부서는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과 선발 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민족간부 진입 요구를 적당하게 완화시키고 소수민족간부 선발과 양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민족지역이나 민족단위에서 소수민족 간부가 필요되면 바로 보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