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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로 외자이용 업무를 진행하는데 관한 국무원의 의견
http://hljxinwen.dbw.cn   2010-05-12 09:24:26
 
 
 
 
 

 

  4. 외상투자 관리체제 개혁의 심화

  (16)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 총투자(증자 포함)가 3억불 이하인 권장류, 허가 류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확인, 비준 투자프로젝트 목록”상 규정한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인,허가가 필요되는 상황이외는 지방정부 관련 부서에서 비준한다. 법률, 법규상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외 감독관리를 강화시키는 전제하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는 본 부서에서 책임지는 인, 허가 사항을 지방정부로 이전시킬 수 있다. 서비스업 영역의 외상투자법인의 설립 (금융, 통신서비스 제외)은 지방정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준다.(17) 인,허가 내용을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략화 시키며 최대한 인, 허가 범위를 축소시키고 인,허가의 투명도를 강화시킨다. 외상투자 인, 허가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인,허가 시간을 단축시킨다. 인, 허가 방식을 개선하고 기존의 경험을 총화하는 토대하에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 정관 양식폼으로 하는 것을 전국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온라인 행정허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행위를 규범화시킨다.

  5. 양호한 투자환경의 조성(18) 개발구의 발전을 규범화 시키고 추진하며 개발구의 체제창신, 과힉기술 선두, 산업운집, 토지집약면의 매체작용을 발휘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성급 개발구의 승급을 지지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국가급, 성급 개발구의 확장과 지역조정을 지지한다. 국경경제합작국의 건설에 대한 지원정책을 작성한다.

  (19)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관리를 진일보로 완벽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 결제수속을 간소화시킨다. 합법경영하고, 자금부족 원인으로 제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출자기한의 연장을 허용한다.(20) 투자추진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역, 중점업종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시키고 중국의 외자이용정책을 광범위하게 홍보한다. 국제간 합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임”과 “대외투자”를 결부시킴으로써 다국적 투자정책 환경을 부단히 개선시킨다.국무원

  2010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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