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투자를 인도하여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고 투자를 증가하게 한다.
8)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수정상황에 따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을 보충 수정한다. 노동밀집형 프로젝트 종목을 증가시키고 외국투자자가 중, 서부지역에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는 노동밀집형 산업을 종사하는데 권장한다.9)조건에 부합되는 서부지역의 내, 외자기업에 대하여 계속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서부지역의 외상투자유치의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한다.10)동부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정책개방과 기술자금 지원강도를 강화시키고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완벽화시킨다. 공상, 세무, 외환, 사회보험 등 수속 처리 시 편의를 제공한다. 외자은행으로 하여금 중,서부 지역에 기관을 설립하고 업무를 개전시키는 것을 유도한다.11)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시장을 인도방향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위탁관리, 투자합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우세를 상호 보충하고 산업의 연동, 이익의 공유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구를 건설하게 한다.
3. 외국투자 이용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12) 외국투자가 주식투자, 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재편성과 합병, 재편성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국투자가 중국경내 증권투자와 기업의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것을 규범화시킨다. 법에 의하여 반독점 심사를 실시하고 또한 외국투자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를 건립한다.(13)해외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로 하여금 국가 발전전략 및 자체 발전수요에 따라 해외상장하여 두개 시장, 두가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경쟁력을 부단히 높이는 것을 계속 지원한다.(14) 외국투자자가 중소업체 담보회사 설립실험업무의 추진을 가속화시킨다. 외상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지주회사의 설립을 권장하고 개인주권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퇴출체제를 완벽화시킨다.
(15) 조건에 부합되는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내에서 주식을 공개발행하고 기업채권과 중기증권의 발행을 지지한다. 융자방식을 넓히고 금융기관을 인도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계속 증가한다. 중국경내에서 인민폐 채권의 발행 해외 주체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