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적절한 기준은 3500위안-4000위안"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국가세무부문은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상향조정 등 내년 일련의 감세정책은 이미 확정한 상황이다. 동시에 중소기업, 봉사성기업, 고신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감세정책을 실시할 것"이라 했다.
텐진재경대학 리워이광(李炜光)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세무총국이 현재 재정수입 압력이 비교적 큰 상황에서 조세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은 소비를 자극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2500위안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리 교수는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국가세무총국은 일정한 범위를 정해 각지에서 제각기 조정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일반 도시에서는 3000위안, 베이징, 상하이는 3500위안-4000위안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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