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5일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개인 무상 수증(受赠)주택 관련 개인소득세에 대한 통지'를 하달, 3가지 무상 수증주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며 기타 증여주택에 대해서는 20%의 세률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소유자가 주택재산권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 외조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증여했을 경우, 주택소유자가 직접적인 부양의무를 담당한 부양자 또는 봉양자에 무상으로 증여했을 경우, 주택소유자가 사망한후 법에 따라 주택재산권을 취득한 법정 계승자, 유언 계승자 또는 유언 수증자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