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본지방법원의 안건심사를 반대하며 판결결론을 반대하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격살한 사건은 로씨야관할구역인 할빈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로씨야헌병이 안중근을 체포한후 할빈주재로씨야총령사관 심판원 밀레노브는 할빈역에서 안중근을 심문하였다. 때문에 이 사건은 응당 로씨야에서 심판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만 중시했던 로씨야는 한국인의 독립념원 같은건 전혀 개의치 않고 일본의 요구에 따라 안중근을 할빈주재일본총령사관에 인도해주었다. 이 부당한 조치는 즉시 로씨야국민과 국제사회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일본도 안중근을 심리할 권리는 없었다. 일본이 안중근 인도를 요구한 근거는 1905년에 체결한 보호조약이였다. 이 조약에는 "일본의 외교대표와 령사는 국외에 있는 한국 신민의 리익을 보호한다"고 규정되여있었다. 하지만 안중근은 할빈에 있는 한인이 아니다. 일찍 3년전 로씨야령 울라지보스토크에 가 있었다. 안중근의 할빈거사는 개인리익문제로 기인한것이 아니라 의병참모중장의 신분으로 적의 수령을 살해하기 위해 "할빈에 와서 전쟁을 개시"한것이였다. 즉 할빈역 의거는 독립전쟁의 일환인것이다. 때문에 안중근은 일본의 "보호" 대상이 아니였다. 또 일본이 "보호" 명의로 인도를 요구하여 안중근을 사형에 처했으니 어찌 "외국에 있는 한국신민의 리익을 보호한"것이라 할수 있으랴.
제1차 공판회(1910년 2월 7일)에서 안중근은 "나는 나라 위해 하려고 3년간 생각했던 일을 달성했다. 이는 내가 의병참모중장의 신분으로 진행한 독립전쟁이며 이등을 격살한것은 참모중장의 신분으로 기획한것이다. 때문에 날 이 법정에서 심판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후에 안중근은 또 "이번 거사는 한국독립전쟁의 일부분이며 난 의병참모중장의 신분으로 한국을 위해 한것이지 보통 자객의 소행이 아니다. 때문에 나는 보통 피고가 아니고 적군에게 포로된 전쟁포로이다. 응당 국제공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할것이다."라고 했다.
미조부치검찰관은 3개월간에 거쳐 안중근을 11차나 심문하였다. 제일 처음 할빈에서 심문할 때 그는 안중근의 신분과 의거의 목적, 이등의 15조 죄목을 듣고나서 법관의 량심으로 "당신은 정말 한국의 충실한 애국지사요"라고 말하였다. 안중근은 자서전에 "검찰관은 들은후 놀라면서 당신의 진술을 듣고나니 당신은 동양의사라 할수 있겠소. 의사이니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것이오. 너무 걱정하지 마오."라고 했고 자신은 "여기서 나의 생사를 토론할 필요는 없소."라고 대답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공판전, 려순지방법원의 대다수 사람들은 안중근은 의사이니 법에 따라 무기도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사건심사를 책임진 일본외상 고무라 주타로는 1909년 12월 2일 "비밀지시"를 하달해 안중근을 "극형"에 처할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자신의 심복인 정무국 국장 구라치를 려순에 파견하여 자신의 "지시"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일본의 소위 "공판"은 법으로 판결한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재판임을 증명하고있다.
네번째 공판회에서 미조부치검찰관은 "지시"에 따라 사실을 외곡하고 죄명을 날조하여 장편기소문을 발표하였는데 안중근을 살인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피고 안중근은 무지하여 이등통감의 정책을 일본천황의 선언에 어긋나는 착오적정책으로 오인하였으며 이등을 동양평화의 교란자라고 한것 등은 모두 엉터리 론조이다. 또 피고는 탄광을 경영하다 실패했고 학교도 실패했고 급진파들을 접촉하고 사처로 류랑하다가 의병에 가입해서도 패배해서 얼굴 들고다닐 면목도 없는 처지가 되였다. 이런 사람이 이천만 동포를 대표해 나라를 구한다고 나섰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사실 그는 과대망상주의자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을 정치범이라 하지만 절대로 아니다. 이등은 이미 통감이 아니다. 그는 무지하여 이등통감의 정책에 대해 "엄중한 오해"를 했고 보복 살인의 길에 나선 살인범이다. 때문에 안중근이 이등공작을 살해한 살해기수죄와 세건의 살인미수죄를 합병하여 가장 중한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